처음 가입할때 주소를 지정해야 하는데 실 사용주소와 배송처가 서로 달라도 되는지 대리점에 문의하였습니다.
대리점(myLG070 모집처)에서는 전화기를 받을 택배주소를 써도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요..
다음은 myLG070의 공지사항에 올라온 "통화권 준수, 정전 시 통화제한, 긴급통신 안내"에 대한 내용입니다.
1) myLG70 이용자 통화권 준수 의무에 거주지 변경, 설치 장소 변경시 LG데이콤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,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과연 변경을 신고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..
2) 인터넷 전화는 정전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화가 불능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듯..
3) 긴급통신은 인접119에 연결하여 준다고 하는데, 가입했을때 당시의 인접지역으로 연결하여 주는듯 하며.. 그 외에는 아마도 빙빙 돌아서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은 듯 합니다. 결국엔 제대로 긴급통신 서비스를 해주는것 같지 않습니다.
저는 가입은 회사 주소로 하여 단말기를 회사로 받았지만, 내가 실 사용할 곳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의 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을 해야 긴급통신(119)번호로 신고해도 우리집으로 빠르게 찾아오실 것이다.
공지사항 1번에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고 임시로 "홈페이지의 파이페이지 > 긴급통신 임시 주소 등록"메뉴가 있습니다.
위 메뉴에는 등록은 할 수 있으나,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myLG070 고객상담실에 문의를 올렸습니다.
문의내용은 119 등의 긴급전화에 임시주소가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또 통보해 주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.
myLG070 고객상담실의 답변
좀 당황스러운 건..
070 전화기를 가지고.. 경찰서, 소방서에 주소가 제대로 뜨냐고 물어보라는 내용이다..
장난전화는 아니지만,
전화걸어서 "신고는 아닌데요. 저 070쓰는데요 저희집 주소 뜨나요?" 이렇게 전화거는건 문제가 되지 않나 싶다.
그리고, 고객이 임시로 등록한 주소를 확인을 해 주는건 통신사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.
그 정보를 데이콤 사업자측 서버에 등록되어 있을 것이고, 그 정보를 긴급통신에 제공하여 주는것일텐데..
고객에게 확인하라는 것은 사업자측의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.
대리점(myLG070 모집처)에서는 전화기를 받을 택배주소를 써도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요..
다음은 myLG070의 공지사항에 올라온 "통화권 준수, 정전 시 통화제한, 긴급통신 안내"에 대한 내용입니다.
1) myLG70 이용자 통화권 준수 의무에 거주지 변경, 설치 장소 변경시 LG데이콤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,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과연 변경을 신고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..
2) 인터넷 전화는 정전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화가 불능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듯..
3) 긴급통신은 인접119에 연결하여 준다고 하는데, 가입했을때 당시의 인접지역으로 연결하여 주는듯 하며.. 그 외에는 아마도 빙빙 돌아서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은 듯 합니다. 결국엔 제대로 긴급통신 서비스를 해주는것 같지 않습니다.
저는 가입은 회사 주소로 하여 단말기를 회사로 받았지만, 내가 실 사용할 곳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의 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을 해야 긴급통신(119)번호로 신고해도 우리집으로 빠르게 찾아오실 것이다.
공지사항 1번에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고 임시로 "홈페이지의 파이페이지 > 긴급통신 임시 주소 등록"메뉴가 있습니다.
위 메뉴에는 등록은 할 수 있으나,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myLG070 고객상담실에 문의를 올렸습니다.
문의내용은 119 등의 긴급전화에 임시주소가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또 통보해 주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.
myLG070 고객상담실의 답변
좀 당황스러운 건..
070 전화기를 가지고.. 경찰서, 소방서에 주소가 제대로 뜨냐고 물어보라는 내용이다..
장난전화는 아니지만,
전화걸어서 "신고는 아닌데요. 저 070쓰는데요 저희집 주소 뜨나요?" 이렇게 전화거는건 문제가 되지 않나 싶다.
그리고, 고객이 임시로 등록한 주소를 확인을 해 주는건 통신사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.
그 정보를 데이콤 사업자측 서버에 등록되어 있을 것이고, 그 정보를 긴급통신에 제공하여 주는것일텐데..
고객에게 확인하라는 것은 사업자측의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.